법원 “`광우병’ PD수첩 정정보도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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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PD수첩 정정보도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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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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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너 소=광우병에 걸린 소’ 잘못돼”
“아레사 빈슨 사인, 정정보도 필요성 없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슨사인이 인간 광우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고, 피고도 후속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정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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