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시에 거주하는 조모(73)씨가 도청이전절차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도청 이전절차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6일 대구지법 행정부에서 각하결정됐다.
조씨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절차는 주민투표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5월 22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도청이전은 경북의 재도약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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