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내년 최고 2천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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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내년 최고 2천만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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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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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 198개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고 2000만원까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올해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광역 12개와 기초 196개 등 총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가 57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돼 2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의정비 기준액 5327만원보다 1925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의회는 내년에 약 2000만원 가량 의정비가 삭감될 전망이다.
 기초의회 가운데 군의회는 울산 울주군의 의정비 책정액이 5216만원으로 기준액(3310만원)보다 1906만원이 높았고, 시의회는 경기 구리시의회의 책정액이 4950만원으로 기준액(3444만원)보다 1506만원 많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지자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이 책정된 경북 문경시의회의 경우 개정안에 의한 의정비 변동 전망 결과 2990만원으로 차이가 없어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는 201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율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현행 의정비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외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의정비 결정시 의결정족수는 현행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의정비 심의회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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