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 한국인 2600여명 日정부에 240억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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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 한국인 2600여명 日정부에 240억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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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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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500 여명… 日대응 촉각
 #“해외거주자도 원호 대상”日최고재판소 판결 계기
 2차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폭피해를 본 경북지역 500여명을 비롯,한국인 2600여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했다.(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나머지 2600여명의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소송은 지부별로 나뉘어 히로시마,나가사키,오사카 지방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며,다음달 소송을 위해 현재 소송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원폭협회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엔 모두 26억엔(약 240여억원)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경부지부와 경남 합천지부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낸다.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나가사키 지방재판소에,히로시마에는 서울지부 기호지부(경기 충청) 호남지부(제주 포함)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특히 이들 피해자 2600여명 중 절반이 넘는 2000여명이 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광복 63년,원폭투하 63주년을 맞아 지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원폭피해경북지부는 최근 가진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도식에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한일 정부가 원폭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8년 원폭특별조치법을 시행,원폭 피해자에게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해 왔지만 1974년 수당 지급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수급권을 잃게 된다는 402호 통달 조치를 내려 해외 거주 피해자들의 수급권을 박탈해 왔다.
 이에 한국인 등 해외 거주자들은 일본정부 조치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지난 2003년 3월부터 일본정부가 외국 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거주 원폭피해자들은 그전까지 지급을 미뤄온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피폭 한국인 징용자 4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정부가 원폭의료법 및 원폭특별조치법을 잘못 해석해 피폭자가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본정부의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강제징용자 각각에게 1인당 120만엔(이 중 20만엔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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