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농민회 현서면지회 간담회 가져
청송군농민회 현서면지회(지회장 김해환)는 지난 19일 오후 현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내 귀농인들의 안정적 농촌생활 정착과 도시민의 유치를 위한 `귀농자 간담회’를 가졌다.
현서면사무소와 현서농협이 후원으로 열린 귀농자 간담회에는 김명섭 청송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송순열 현서면장, 김현수 현서농협장,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농민회원, 귀농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섭 군의원이 지난 4일 공포된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 배경 및 지원 취지를 설명, 이어 군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면사무소는 농업시책 홍보, 현서농협은 농협의 역할 등 귀농시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했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란?
당해연도의 1월1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하로 청송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로 하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훈련 지원,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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