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5일자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울릉군은 도로구간 기종점 및 건물 주출입구 등 기초자료 조사를 시작으로 용역작업에 착수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마무리 상태이다.
군은 조사된 기초자료의 검증과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여론청취는 물론 순회설명회를 이미 마쳤다.
또 이미 공모중인 대한민국 시작의 땅 독도 도로명 공모가 마감되면 독도의 동·서도 도로명과 함께 울릉군의 새주소에 대한 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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