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고제’로 바뀌면서 업체 난립 자격증 취득자 급증
채용인원 한정돼 자격증 따도 갈 곳 없어
최근 A모(40·여)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기직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육기관에 등록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사정은 달랐다.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보다 그 인원이 크게 늘어 취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실시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교육기관은 모두 82곳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만 6000여명에 이른다. 또, 포항지역에는 11곳에 1890여명에 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요양보호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자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난립, 과열양상으로 이어져 자격증도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일자리는 수는 한정돼 있어 공급초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기존의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까지 더하면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일선 교육기관 관계자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업계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격증 취득후 취업문을 통과하기까지 앞으로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모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나면서 업계내 경쟁이 유발되겠지만 노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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