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아 사용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 및 경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게 된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 중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해야 하며 그 카드를 환급기간(08.10.1~09.6.30.) 중 계속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사업 제안에 참여한 카드사 중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를 지정했다.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거나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하게 된다.
서울/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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