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하 공무원 결원보충 시·도지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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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이하 공무원 결원보충 시·도지사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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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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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법 규정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직무파견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규정도 개정해 자율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성적평정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다면평가를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분리·통합 작성시 강제적으로 1년간 적용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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