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원하는 만65세이상 노인(1944년3월31일 이전 출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 소득 및 재산을 조사 한 후 내년 1월부터 최고 단독 8만4000원, 부부 13만4000원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한 노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68만원, 부부108만8000원 이하(2009년 1월 기준)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8만4000원(부부 13만4000원)~2만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노인부부만을 신청단위로 적용해 동거자녀의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노인세대의 월 소득은 100%,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은 5%로 환산해 월소득인정액으로 적용한다.
시는 지난 1·2단계 기초노령연금제 신청인 1만5180명의 노인(노인인구의 61.3%)에게 2008년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단계 대상자까지 지원하게 되면 관내 2만5천650여명의 노인 중 1만7900여 명(노인인구의 70%)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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