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개선안 심의 통과
운전면허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 마련돼 빠르면 내년부터 간편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4일 경찰-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위원회’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심의 결과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위원회,법제처 등에 제출하고 내년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응시자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운전면허시험장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20시간은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와 함께 기능시험의 5개 평가항목은 삭제되고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은 폐지되며,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폐지가 검토되는 평가항목 5개는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 후 출발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할수 있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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