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4일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S광산의 박모씨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광산은 포항시의 영일만항 배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지난 2005년 12월 16억81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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