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방예산 10% 절감…단체장 업무추진비는 10% 올려’이중성
경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10%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훈령으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와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10% 인상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6720만원으로 올랐다. 또 지자체 4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도 일률적으로 10% 인상됐다.
그러나 대전시는 올리지 않고 올해 수준인 1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해 놓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올린다면 정부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제 위기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10% 인상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기존 기준액은 1997년 것이고, 감사원의 일부지자체 감사에서 다른 항목의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편법집행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올려주고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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