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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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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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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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신호·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단속을 되도록 피하고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택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 시간대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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