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되어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거나 중간처리업체에 t당 계약금액, 혹은 세대수별 처리비용 지급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지역 시·군별로는 경주시와 군위군이 t8만원으로 가장 높은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반면 고령군은 5만2375원으로 책정, 큰 차이를 보였다.
처리비용과 관련, 가장 많은 비용인 8만원을 지불하는 경주시 및 군위군과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고령군과의 t당 비용 차이는 무려 2만7625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주시는 t7만3000원을 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상주 7만2000원 △문경 7만700원 △안동 7만원 △영천 7만원 △김천 5만9090원으로 지자체별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지적됐다.
동일 업체의 기초자치단체별 처리비용도 최대 t 1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위탁처리 업체인 A회사의 경우 올 상반기에 안동시와는 t당 7만원에 처리계약을 맺었으나, 문경시와는 7만700원, 상주시와는 7만2000원, 군위군과는 t당 8만원에 계약을 맺는 등 자치단체별로 처리 계약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회사는 2007년도에는 군위군과 t당 7만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에는 t당 1만원이나 오른 8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2007년에 6만9000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1000원, 상주시는 2007년 6만9000원에서 올해 7만2000원으로 3000원 오른 금액에 계약해 군위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대구의 8개 자치단체는 다른 처리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t당 7만원 혹은 세대당 1300원의 비교적 많지않은 선에서 처리비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업체 선정과정과 단가 계산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각기 다른 처리비 결정과정과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