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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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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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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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출생부터 전과정 인터넷으로 확인
 
 포항시는 8일부터 23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의 출생·사육·도축 등 유통 과정상의 이동경로, 소의 종류, 육질등급, 위생적 처리과정, 유통기한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의 출생 및 이동내역을 개체관리대행기관인 포항축협에 신고해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귀표가 없는 소는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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