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품공전 개정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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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품공전 개정사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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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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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은 지난 12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자 및 위생 관리인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품공전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적용받고 있는 식품위생법·식품공전 개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법률 미 숙지·이해 부족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여 참석한 영업자들로 부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영양군의 경우이미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입증 받고 있는 고추 1번지 고장으로, 상대적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고춧가루에 대한 기준·규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권영택 군수와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개정 노력으로 지난 2008년8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51호’에 의거 고춧가루에 대한 일부 기준·규격을 개정시켰다.
 영양/김영무기자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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