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빗장 푼다…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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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빗장 푼다…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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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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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입주 직후 매매 가능할 듯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또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 폐지돼 이미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SOC예산 23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 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소급적용해 주는 게 원칙이어서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입주(소유권이전등기) 직후부터, 중소형은 입주2년 뒤부터 각각 팔 수 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2년 내 주택구입후 5년 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은 업무보고에서는 빠지고 대신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토론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판가름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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