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중구 남일동에서 배모(20)씨에게 “내가 경호업체 지사장인데 직원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며 휴대전화 6대를 넘겨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배씨 등 2명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24대를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전화요금 23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또 손모(20)씨에게 접근, “경호업체가 출장이 잦으니 차를 살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속이고 손씨 명의로 63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해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호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구씨는 이 분야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던 배씨 등 지인들에게 경호업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