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는 벌금 감액
대구지검은 올 한해 동안 민생침해범죄 등 5대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감액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강ㆍ절도 및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 행위,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선정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가계가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½~⅓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는 한편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서민이 없도록 벌금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불법 고리대금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돼 지명수배된 서민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를 안내해줌으로써 생업 복귀를 돕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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