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인지, 행동치료 등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 지적, 자폐성장애아동 대상 가구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장애아동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동의서 그리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건강보험증, 전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사업기관에 먼저 납부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서는 월 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장애아동 점핑-아이재활치료센터(774-7796),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776-7522), 한마음언어치료실(773-7945), 경주아동발달센터(741-7945), (사)경북지적장애인협회경주시지부(748-0905)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장애정도가 중증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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