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정기분 주민세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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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정기분 주민세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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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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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드 납부 가능
 
 구미시는 2006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14만610건에 1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 1일)현재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정액이 부과된다.
 개인은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균등할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로  대구은행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신청,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평일은 오후 7시까지 납부 가능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이용 할 수 없으며, 삼성, LG카드는 시청 무인 수납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와 관련 각종 정보는 구미시청 홈페이지(gumi.go.kr/taxes/)에 접속하면 지방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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