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역의 350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영천포도생산자협회가 생산한 포도는 앞으로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또는 품질이 해당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영천포도는 재배농가들의 경험 및 재배기술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됐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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