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경미한수선은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 등 `경미한 대수선’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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