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받으면 감면혜택에 안전운행까지`1석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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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으면 감면혜택에 안전운행까지`1석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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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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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든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운전자에게 법규위반과 사고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누적 되어 관리되는데 40점미만의 벌점은 1년 동안 무사고 또는 무벌점으로 더 이상의 벌점이 누산되지 않으면 자연 소멸되어 다시 0점이 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받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1점당 1일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정지처분이후에는 벌점이 계속 누적되어 3년간 관리하게 되어 1년 이내 121점, 2년 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을 초과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따라서 운전을 반드시 해야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벌점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7년부터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으로 세분하여 실시하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정지기간을 최대 50일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감면 혜택을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을 실시하면 20일을 감면받고 각 지역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 현장체험활동 통한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20일 감면, 다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10일을 감면받아 총 50일까지 정지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다보면 물론 정지기간을 감면받는 혜택도 있지만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안전운행에 대한 자각을 할수 있는 시간도 보낼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운전자들은 정지처분 기간 중의 무리한 운전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운행을 통한 교통선진국으로 향한 발걸음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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