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위장결혼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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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위장결혼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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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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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불법입국하기 위해 위장결혼했던 가짜부부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19일 허위로 혼인신고해 외국여성을 입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박모(41) 씨 등 한국남성 4명과 위장결혼을 한 외국여성 1명을 입건했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박 씨와 최모(45) 씨는 2007년 11월 하순께 대구 중구 한 다방에서 브로커로부터 “외국여성과 위장결혼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행정기관에 혼인신고한 뒤 해당국가로 가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여성을 한국에입국시킨 혐의다.
 또 이모(50) 씨와 다른 이모(49) 씨는 2007년 10월 경기도 구리시의 마사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외국여성과 짜고 가짜로 혼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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