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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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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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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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정부에 요청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25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 울진,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전남 영광 등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원전 반경 5㎞ 이내 주민들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대상을 지자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기본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자 반납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해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 원전 사업자가 집행하는 지원사업을 지차제에서 시행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 등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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