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3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지역농협창구를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7개품목 가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재해보험 가입을 받는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등 7개 품목이며, 일부지역은 시범품목인 고추, 자두, 벼 등 13개품목은 발아기에 맞춰 추후에 신청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가입대상 농가는 과원면적이 1000㎡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2008년도 대비 사과의 경우 6.7%, 배 18.2%,복숭아12.9%, 포도21.2% 등 전국적으로 평균13.7%가 인하되며 (지역적으로 재해율 따른 차이 있음), 이는 2008년도 재해감소에 따른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험가입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를 지원하고, 시는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5%지원하고, 농가부담은 25%가 된다.
상주시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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