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기업 세제혜택”
  • 경북도민일보
“신규투자 기업 세제혜택”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증현,투자촉진 위해 적극 세제지원
부동산세제도 TF구성해 개선 하기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의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촉진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부문은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장치.설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구입하는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각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한시적으로 감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3~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제율을 더 올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를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