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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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법’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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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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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 대상을 확대한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외에 농어업용 시설물로도 확대하고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넓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례로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기상재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만 보장해줬지만 앞으로는 멧돼지, 참새 등으로 인한 피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질병, 메뚜기로 인한 피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 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또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집중하고 신용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보험 대상 품목과 재해를 규정한 시행령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
 이들 재해보험 상품은 농협, 수협 등에서 주로 판매하며 위험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20∼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실제 농어가 부담은 전체 위험보험료의 20∼30%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새 법에 따른 농어업 재해보험이 출시돼 농어업 경영의 각종 위험을 보장함에 따라 농어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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