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신고를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할 때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전화로 신고하면 고지서를 가정으로 송부해 주며 직접 시청 세정과나 안강 및 외동읍사무소를 방문 신고하고 현대, 삼성, 신한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 신고하면 7.5%, 6월 5%, 9월 2.5%를 각각 감면 받는다.
한편 지난1월 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는 9만3000여대로 6887대(7.4%)가 연납 신고를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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