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소장 조병양)는 최근 울릉도 관내 채낚기 어선 선주들을 대상으로 선용금 사기를 방지하고자 교육을 실시해 어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경은 채낚기 어선의 자동화 시설로 2~3명의 작은 선원을 고용하는데도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선수금을 지급해야 하나 고용전 계약서 작성이나 지급방법 소홀로 선용금을 받고는 어선 승선을 거부해 빈번히 사기를 당하는 영세 선주들의 보호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울릉파출소의 동아리 해상치안`긴급출동 4월 동아리 혁신 토론회의’ 결과에서 울릉도 영세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울릉/김성권기자 k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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