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통연수원(원장 조재영)과 포항시는 지난 13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포항지역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을 실시한 포항북부경찰서 최 진 경위(안전지킴이운동본부 청소년안전센터 운영위원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영업용 운전자의 기존의 운전습관을 바꿔 나갈 것을 촉구했다.
최 경위는 기존 10대중과실사고와 사망사고, 교통사고야기(뺑소니)를 제외한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하는 사회 풍조와 함께 `종합보험만 들면 웬만한 사고를 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식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났다며, 운전자의 불안전한 운전습관을 하나, 둘씩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쿨존이나 실버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생활존 내에서의 서행, 안전운행을 강조하고 신학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들의 활동이 왕성한 만큼 조심운전을 당부하며, 생활 속에서의 안전, 질서, 생명, 청소년(행복) 지키기(Green Light운동) 활동인 `21세기 청소년 잘 키우기 운동’에 운전자들의 동참을 유도,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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