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민보조금은 `눈먼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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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민보조금은 `눈먼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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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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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없이 대상자 결정 물의…관리·감독 강화해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차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채 정산서류 등만으로 보조금교부를 결정해 말썽이 일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농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영농조합법인을 비롯 작목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낙동면 소재 G오이작목반 5개 농가에, 시설하우스설치지원사업을 위해 1억2300만원의 보조금교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작목반 김모(낙동면 화산)씨가 사용한 시설하우스파이프 자재가 비품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자 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조금 지원 농가를 새로운 차모씨 농가를 선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씨 농가에 설치된 시설하우스파이프(규격 25.4(외경)x1.5(두께)x10(길이))는 G하이튜브(주)업체(대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써, 상주에 사업장을 둔 G철강업체에서 납품 시공을 했다.
 말썽이 일자 G철강 대표인 김씨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lLG강관파이프로써, KS등록을 신청,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김씨 농가에 기 설치된 시설하우스파이프(시가 3000만원)는 무상으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포도생산 농민 황모씨는 “농가 보조금사업에 쓰여지는 각종 자재가 비품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식별이 어렵고 단가도 높다”며 “이렇게 자재가 불법유통되고 있는만큼 고소란히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과 관리감독이 소홀할 소지가 있는만큼 보조금 집행사업의 경우 선금, 기성금, 준공대금을 지급할때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해 확인하고, 정산절차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또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검에서는 최근 상주시 모서면 소재의 ㅅ 육묘포지조성사업을 비롯 축산관련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집행한 18건에 대해 조사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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