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실거래가 토대로 공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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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실거래가 토대로 공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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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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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상업용,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이며 이중 13만3000동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빠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는 구상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의 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하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투입돼 매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된다.
 1㎡당 가격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러다 보니 실제 매매가격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는 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주거용 건물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거용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향될 여지가 많다.
 새로운 산정 방식의 도입은 세금 부담을 늘려 조세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지만 유예기간 부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분 가격, 건물분 가격 등 2개의 가격을산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가격을 매기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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