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된다.
또 수협의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통합돼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경영을 하게 되며, 일선 수협조합장이 조합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임원을선출토록 했다.
아울러 내수면어업자들을 수협 조합원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조합장의 축의·부의금 제공을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수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별도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개정안에 대한 철회안이 의결됐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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