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 등에 대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봉화군과 봉화경찰서와 합동으로 4월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신고 되지 않고 방치 되어 있는 자동차와 기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미관 저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해 등을 해소 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은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타인 명의(대포차) 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과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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