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횟수 적고 비싸다’이유로 장비도입 외면
구청 휠체어 1~2대가 전부…차별금지법 무색
포항지역 일선 지자체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에 인색해 장애인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각 지자체는 사용횟수가 적고 비싸다는 이유로 장비도입을 외면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포항지역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장애유형과 정도, 특성에 맞게 행정업무의 편의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가 도움이 없이도 손쉽게 행정업무를 처리할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 규정과는 달리 포항지역 각 구청과 주민센터는 휠체어 1~2대와 연령대별 돋보기 안경 몇 개를 비치해 놓았을 뿐 시각장애인의 업무편의를 돕는 점자 안내책자나 민원서류의 편의를 돕는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등은 찾아볼수 없었다.
시각장애인 김모(55)씨는 “지자체들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장애에도 청각, 시각 등 여러부류가 있는데 특성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포항지역 일선 지자체는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예산도 없거니와 개·보수를 위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 편의장비 예산이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충을 비롯해 여러 부류의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시 되는 편의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같은 뜻을 나타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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