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상태 고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상조업체 재무상태 고시 의무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매매업·해외연수업도
 
 상조업체는 다음달부터 자산규모와 회계감사 여부, 고객불입금 예치 방식 등의 재무현황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과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을 중요정보 고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총환급의무액과 상조 관련 자산 규모, 회계감사여부, 고객불입금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중고차 판매자는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해외연수 광고에는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환불기준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한다.
 학원은 수강료 외 추가부담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여행상품 광고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필수 경비 전체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고 봉사료 등 선택경비는 따로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는 경우 탈퇴 및 철회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확인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야 하며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 펜션 등 숙박업소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고 사용시간에 임박해서 예약을 취소하는데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럴 경우 청약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