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3일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사의 당면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한데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작년 11월부터 경북 경산의 모 공장에서 중국산 당면 14㎏짜리 박스 250개를 유명사 포장지에 재포장한 뒤 유통한 혐의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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