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온 다방종업원을 일찍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다방업주의 차를 부수고 불을 지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하던 A(43) 씨는 11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집 근처 다방에 차와 술을 배달시켜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방업주 B(44·여)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종업원을 데리러 오자 “너무 일찍 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로에 빠뜨려 불을 질렀다.
경찰은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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