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 과태료 버티기 이젠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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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납 과태료 버티기 이젠 안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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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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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법이 시행된 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차량을 매도하거나, 명의 이전 또는 폐차할 경우에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통체납 과태료는 통상 속도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발부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한 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를 부과하고 과태료 체납이 최대 60개월을 경과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총액이 500만원을 넘기면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있다.  그 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텨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근 각 관공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활동 및 납부독려를 전개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 공매절차를 밟는 등 그 처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기존 체납자나 운전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과태료 납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건전한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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