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정책 핵심 키워드 `주택건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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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정책 핵심 키워드 `주택건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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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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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 연말까지 집값 하락세 전망
 
 집값 안정엔 긍정적, 수익성 악화로 주택건설 부진 우려
 공공부문 역할 강화…올 주택수요 전국 43만 가구 목표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올해 주택시장 전망은 작년보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은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또 작년보다 주택건설 부진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집값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택건설 촉진’에 두겠다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국토부 “올해에도 집값 하락세 지속”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세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등 거시경제 침체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외환위기 때도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데 1년이 걸렸다면서 작년 10월에 금융위기가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반등시기는 빠르면 올해 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외환위기 이후에 집값이 환란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4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건설산업연구원이 5-10%, 국민은행이 5%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팔려고 하는 주택이 부족해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수익성 악화 예상으로 주택건설이 부진해진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럽다.
 ◇ 주택 건설 외환위기 수준으로 감소하나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주택수요를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로 수요 전망치를 낮췄다(표 참조). 그동안 주택공급확대정책을 계속 펼친 결과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95.4%, 전국 100.7%로 높아지는 등의 이유가 수요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다.
 올해 정부가 수도권 25만가구, 전국 43만가구를 목표로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수요 전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실제 얼마나 건설될지는 의문이다.
 작년에도 수도권 19만7000가구, 전국 37만1000가구 등 애초 전망치의 70% 정도만 건설 인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민간의 주택건설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작년 수준을 넘어, 외환위기 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닥친 이듬해인 1998년에는 수도권 15만가구, 전국 30만가구에 그쳤었다.
 ◇ 최우선 과제는 `주택건설 촉진’
 올해에도 주택건설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주택건설 촉진으로 설정됐다.
 주택건설 부진은 중장기 주택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에서 건설되는 주택물량이 작년 14만가구(전체의 37%)에서 올해 20만가구(47%)로 늘어나며, 특히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내 건설 물량이 작년 8만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로 거의 2배 늘어난다.
 또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를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중소형주택 8000가구와 중대형주택 1만2000가구 등 2만가구를 미분양택지나 연체택지에서 지을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현장점검반 구성, 재정비촉진사업(올해 수도권 5곳)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으로 민간의 건설 의욕을 살리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폐지하기 위해 주택법도 이달 중에 개정한다는 목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유지하되 원가공개항목을 61개에서 7개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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