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권익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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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권익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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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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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현장민원상담인 `이동신문고’가 지난달 27일 성주군청에서 운영됐다.
 이번 성주군지역 상담에는 농촌지역을 감안해 농림, 환경, 건축, 도로, 교통, 환경, 재정 등 지역민들의 민원을 분야별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상담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장합의 7건, 고충민원접수 6건, 상담안내 48건 등 총 61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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