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말소등록,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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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말소등록,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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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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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로 인해 편리함도 누리고 있지만, 자동차의 소유가 골칫거리가 된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이행을 한다면 골칫거리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 후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수년간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를 독촉 받아 온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우선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신청과 말소등록은 신청인이 시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읍, 면, 동 및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의 기준은 승용차 9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경형 및 소향)은 8년 이상 승합차(중형 및 대형)은 10년 이상, 화물, 특수(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이며 이 또한 신청대상이다.  한편 법원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판결문을 받아 차량 소유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강제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 명의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골치 아팠던 자동차로부터 해방되면 어떨까?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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