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상주 먹칠하는 불법 광고물
  • 경북도민일보
깨끗한 상주 먹칠하는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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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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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무양청사 도로변, 각종 무단 광고 방치 `논란’
 시민들 “개인 광고물은 단속하고 단체는 눈 감아줘”

 
 상주시 무양청사 도로변.`자전거 타는 당신의…’,`재벌들과 가진자들 만을 위한…’,`무작위한 축사허가’ 등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불법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도로변에 내 걸려 있다.
 상주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 일환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게시시설에 게첨할 수 있도록 관내 32개소에 광고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단체 및 당, 개인 등의 불법 광고물이 청사 주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광고물들이 내걸려 있어 주변미관을 헤치고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 불쾌감을 주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 광고물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방치 또는 어쩔 수 없이 눈 감아 주는 등 법질서 집행에 형평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상주시 남성청사 주변 담벼락을 비롯 무양청사 사거리 등에는 연례행사 마냥 각종 불법 현수막이 장기간 게첨되고 있으며 시내 구석구석 빈 공간에는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 남성·무영청사 주변도로에 게첨된 현수막과 관련, 시 관계자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제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 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게첨된 현수막의 경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라서 규격과 관계없이 아무 곳에나 게첨하여도 제 8조(적용배제)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것은 정부 정책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시민 정모(43)씨는 “힘이 약한 개인이 길거리 현수막을 게첨하면 불법 광고물이라며 단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각종 단체들의 현수막의 경우 욕을 먹지 않기 위해 규정을 내세우며 방치하는 등 형평성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주시가 `깨긋하고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에 전 공무원과 시민들이 나서는데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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