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인사대기 발령 상태며 친척이 대납” 해명
상주지역 농협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회원농협이 사고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채 내부해결에만 급급하는 등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주 외서농협 직원인 김모(25·여)씨가 최근 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달 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4월 입사한 김씨는 최근 2년여동안 출납게원 업무를 맡아오면서 1일 입·출금 전표 집계표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수법으로 총 8000여만원을 유용한 가운데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에 외서농협조합장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인사대기를 발령한 상태이며 횡령한 돈은 친척이 대납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농협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금횡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 입·출금된 전표 집계표와 현금이 일치하는 가를 매일 점검을 원칙으로 하는데 점검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속적인 교육미비와 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횡령사실을 접한 한 조합원은 “횡령한 직원은 매우 근면성실하고 횡령할 인물은 아니며 친척 가운데 횡령한 금액을 대납할 친적이 없다”며 “시제담당자가 2년여동안 횡령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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