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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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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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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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協 2차 정기회의…58개안 입법발의 추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박승호 포항시장)는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 개정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항,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4일 경남 창원에서 2009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도시 시장들은 미래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효과적인 특례 입법발의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각 대도시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를 협조 및 요청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은 “그간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며“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률개정에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에 출범, 2004년 1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포항을 비롯,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청주,천안,전주,창원 등 12개 시 로 구성돼 있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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