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세관에서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 호화쇼핑지역이나 밀수 우범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모든 탑승객의 물품을 검사하고 신변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사치품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 여행객,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 등이 중점 검사대상이다.
마약ㆍ총기류 등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동ㆍ식물류, 국민 건강을 해치는물품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집중점검 대상이 여행객 100명당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여행객들은 입국 시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과 동ㆍ식물류,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화폐 등은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류는 1ℓ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가 기준이며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다른 여행객이나 현지인이 수하물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마약ㆍ밀수품 등이 은닉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국 시에도 400달러가 넘는 캠코더, 노트북 등과 1만 달러 이상의 해외여행 경비, 동ㆍ식물류 등은 세관 신고대상이다.
올해 해외 여행객은 5월까지 619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줄었으나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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