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 30대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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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가해자로 착각 살인미수 30대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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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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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원심판결 파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가해자로 착각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5시께 경북 구미시 모 칵테일바에서 고교 동기생인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자 흉기를 갖고 와 친구를 가해자로 오인해 2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범행대상을 착각했지만 형법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금지할뿐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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